‘야간자율학습’ 알고 보니 ‘야간강제학습’

전교조 학생인권 실태 조사
시교육청 ‘학습선택권조례’ 유명무실

인천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시교육청 학습선택권 조례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학생 65.6%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국 평균 53.9%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한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월 인천시의회가 공개한 ‘학교 강제 방과 후 사례’에서도 지역 내 20여 개 고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12년 전교조 인천지부가 조사한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 여부’에서도 중학교 24.1%와 고교 10%가 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가 강제로 이뤄지는 것은 조례는 물론, 관련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례를 어기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시의회에 학습선택권 조례가 올라왔을 때만 해도 각종 제재 규정이 있었지만, 숱한 학교 현장과 시교육청의 반대 등에 부딪혀 전부 삭제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학생 인권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더는 인천 학생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시교육청이 학생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하듯이 학교의 교육권도 중요해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실사를 벌여 컨설팅 등 지도·점검하고 있다”며 “학습선택권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