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각1회) 실시하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및 재난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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