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기부 행위를 한 것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장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경력이 유권자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 행위에 동원된 책도 한 권에 불과하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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