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경계 기준을 명확히 규정, 당초 ‘안내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의 주 통행로’에서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경계 기준점을 버스 금연표지판에서 버스 승차대 등 관련 시설물의 맨 끝으로 변경, 버스 금연표지판의 부착 위치에 따라 금연구역 경계기준이 달라져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금연 환경 감시지도원’ 명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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