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사’ 시의회 불똥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2·인천 계양갑)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인천시의회로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24~25일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원(49·계양 2)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시의원과 이도형 인천시의원(39·계양 2)의 의회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고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시의원 역시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의원은 신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돕는 대가로 이들의 당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 제보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성명을 내고 “현직 시의원에 대해 뚜렷한 혐의나 증거도 없이 대검의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