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포장이사서비스업체에 이사를 맡기고 피해를 봤지만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주거시설파손, 계약내용 불이행, 이사화물분실, 이사화물 파손, 훼손 등이 있다. 포장이사서비스업체 60% 이상은 소비자피해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만족할 수 있는 포장이사를 진행하려면 포장이사 준비 및 업체 선정 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삿짐센터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등을 따져 믿을 수 있는 관허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2~3개 관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포장이사 방문견적 서비스를 의뢰해 본 뒤 포장이사 비용 및 서비스 비교 및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때 관허업체 여부는 각 지역 해당 관청에 문의하거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했다면 잊지 말고 관인계약서 작성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차량 종류와 대수, 작업 인원 수, 포장이사가격, 정리정돈의 범위, 이용장비, 작업시작 및 종료 시간에서부터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 진입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외에도 문제 발생 시 분쟁의 여지를 막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이사당일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파손 또는 분실 사실을 확인시키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다. 당일 날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골드moving에서는 고객이 언급하기 전에 먼저 관인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주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무허가 포장이사 업체들은 구두 계약만으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포장이사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moving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외 전국지역에서 서비스하며 골드moving은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다.
/신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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