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잘못된 경우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17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감사관을 초빙,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잘못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그동안 지침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 감사실은 일선부서 및 단체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박대복 감사실장은 “적극행정 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활성화되면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가 많아 질 것”이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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