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관리계획에 묶여 허가가 제한됐던 안마원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지난 10일 안마원 개원 허용을 골자로 한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 도시관리계획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 불허가 업종 가운데 하나로 안마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대한안마사협회 한 회원이 일산 정발산동에 안마원을 차리려고 개원 신청을 했다가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불허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협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 안마원을 허용한 건축법을 근거로 규제 개혁을 요구해 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단위계획 내·외의 형평성 제고와 민원 해결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박언춘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안마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편견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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