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임용 취소 일정 요구 교육청 “수용 불가” 정면 충돌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외고 학사민주화 투쟁 당시(2004년) 해직된 교사 2명을 지난달 공립고로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 요구’ 공문을 지난 13일 접수했다.
교육부는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 등을 들어 시교육청의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채용제도의 혼란과 현장 교원 및 예비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고, 특별채용자 2명에 대한 임용 취소를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특별채용 추진경위, 임용 관련 공문 사본, 임용처분 취소 추진 일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교사와 지역사회의 열망을 중앙 정부가 좌절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부가 특별채용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임용처분 취소 요구’를 거두고, 복직을 통해 화합으로 가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청연 교육감도 “인천시의회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여·야 국회의원 8명이 동의서를 발표하는 등 시민사회의 요구가 컸다”며 “‘임용처분 취소 요구’에 대해 교육부의 입장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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