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도 미제출 비공개기록
박 의원에 유리한 내용만 발췌
검찰, 특정목적 의심 경위 확인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의 수사기록인 참고인 진술조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유출 경위 확인에 나섰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재판부에 넘기지 않은 박 의원과 관련된 수사기록 A4 용지 5장 분량이 외부로 유출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유출된 수사기록은 참고인 진술조서로, 박 의원 측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은 비공개 수사기록이다.
진술조서엔 이인수 전 해운조합 이사장(60)과 지난 4·11 총선에 출마했던 정유섭 전 해운조합 이사장(60)을 비롯해 김시전·이용섭·고성원·박성진 등 해운조합 관계자의 실명과 진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유출된 자료에는 이들의 진술 중 ‘박 의원 이외에도 서울 강서 지역구 후보자, 인천지역, 부산, 여수, 제주, 완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후원금을 지급했다’는 등 박 의원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를 지적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되어 있다. 또 당시 해운조합은 후원금으로 후보자들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록이 박 의원 측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치 검찰이 다른 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제쳐놓고 박 의원의 수사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법정에서 검찰과 박 의원 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출된 자료는 검찰보다는 박 의원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진술조서는 많게는 수백 장에 달하지만, 고작 5장만, 그것도 다른 의원이나 후보자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 있는 부분만 발췌해 유출했다면 특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술 조서 유출 방법과 의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유출 의도와 상관없이 진술조서에 실명이 거론된 인물들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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