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 광명시의장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화영 전 광명시의장이 광명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불신임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신임 의결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의장은 지난 7월7일 제7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제19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당선됐으나, 7월23일 제1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의 건 가결로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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