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4차 공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 대한 재판에서 박 의원이 받은 불법 고문료와 후원금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의원의 지역구 내 항만물류·사료업체 간부 A씨와 한국해운조합 전 사업본부장 B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고문으로 등재된 5년간 회사에 방문하는 등 어떤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죠”라는 검찰 측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피고인이 맡은 영업담당 고문은 원래 없던 자리였고 피고인이 그만둔 뒤에 다른 고문을 선임하지 않았죠”라는 질문에도 수긍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변호인 측은 당시 고문 채용 결의서 등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며 ‘회사 사장의 결정이었고 회사에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증인의 회사가 피고인이 한때 몸담았던 대한제당 납품을 위해 다른 회사와 경쟁해야 했고 피고인이 도움됐을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A씨는 “그런 취지로 (검찰 조사 때) 말씀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2007년 8월부터 5년간 매월 2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고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이 2012년 4월 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받은 후원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국회의원에게 실제로 후원금을 전달한 게 해운조합 이사장과 회장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하는 등 돈이 전달된 과정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후원금이 여러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만큼, 고의적인 불법 후원금 모집이 아닌 것을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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