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장이 성범죄 재판? 軍 사법시스템 ‘그밥에 그나물’

‘심중위 사망사건’ 연루 장교 17사단장 재판장 임명 드러나

지난 2010년 사망한 심 중위 사건 피의자인 이 모 중령이 17사단의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돼 성범죄자 재판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사단에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입건된 이 모 중령(당시 소령)이 심 중위 사망 이후 17사단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 중위 사망 사건은 2010년 이 모 중령이 부하 직원이던 심 중위를 특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통제하고, 성추행 등의 가혹 행위를 해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다. 이 중령은 심 중위 사망 이후 27사단장의 재량으로 ‘구두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심 중위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지난 1월에는 17사단의 재판장으로 임명돼 6월까지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성범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은 지난 5월 또 다른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6월 보직 해임됐으며,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중령을 재판장에 임명한 인사권자는 최근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10일 구속된 17사단장 A 소장이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성(性)추행을 저질렀던 장교가 성추행 사건 재판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폭력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에 있는 육군 17사단은 전투 상비사단이지만,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에 대한 향토사단 역할도 겸하고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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