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2일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과 8월 부평구의 한 전통시장 내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 난동을 피우고 식당주인 B씨(69·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 식당 등을 골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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