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署, 피아체 중단사태 수습 진땀 피해 구제 ‘배상명령’ 홍보 앞장

아이 성장 앨범 제작 업체인 피아체 스튜디오의 운영 중단으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일산경찰서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9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아이 성장 앨범(만삭, 출산, 50일, 100일, 돌)을 제작하는 이 업체에 100만~300만원을 먼저 내고 계약을 했다가, 업체의 운영 중단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업체의 부도설이 나온 지난달 12일 고양 일산, 13일 서울 청담, 26일 인천 송도점이 차례로 영업 중단되면서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 일산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만 1천700여건이며 피해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추가 피해자도 1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경찰이 피아체 스튜디오 대표 J씨(46)를 소환해 3~4차례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이 당장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차후에 J씨 재산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명령을 홍보하고 있다.

배상 명령은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손해 금액에 대해서만 구제받는 제도로 위자료, 이자 등은 제외된다.

일산경찰서 관계자는 “J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대체 촬영과 액자 제작 등을 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환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 명령은 소송을 해야 하는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들이 검찰에 요구하면 되는 제도”라며 “지금 당장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배상 명령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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