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규모 재건축 승인 취소

운영주체 모호·장기간 지지부진 ‘하세월’

수원시가 황금연립, 화성맨션 등 장기간 진척이 없고 운영주체마저 불분명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자동 황금연립(1천464㎡) △율전동 천록아파트(9천74㎡) △화서동 화성맨션(1천407㎡) △화서동 경일아파트(2천58㎡) 등 4곳이다. 이들은 2004∼2009년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아직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시는 이들 재건축사업장 토지 등 소유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비율도 낮았고 동의 비율은 고작 5.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연말까지 추진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대부분이 재건축에 관심이 없어 유효동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연말까지 승인 취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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