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구성후 지금까지 10건뿐 의원 80% 조례안 발의 ‘0건’
인천시의회가 꾸려진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의원 중 80%가 단 1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7대 시의회가 구성된 후 의원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총 10건에 그쳤다.
이는 35명의 시의원이 1인당 평균 0.28건을 의원 발의한 셈이다.
조례안 발의실적이 전혀 없는 시의원도 28명이나 됐다.
전체 시의원 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도형 의원(계양 1)이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같은 당의 구재용 의원(서구 2)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1건을 발의한 시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병건(연수 2)·박승희(서구 4)·유제홍(부평 2)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강호(남동 3)·차준택(부평 4) 의원 등 5명이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의정비를 동결해 오고 있지만, 부진한 의원발의 실적을 놓고 일부에선 아예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정작 시민이 원하는 조례 제·개정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월정수당 4천151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 원 등 연간 의정비로 5천951만 원을 받고 있다.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전체 시의원 중 초선 의원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실력발휘가 늦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주민과 소통을 늘리고 꾸준한 연구와 노력도 이어질 것”이라며 “단순 발의실적만 가지고 의정 활동의 지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실적이 없는 의원이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