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땐 관할구역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의왕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촉 후 사회단체 가입도 안돼

의왕시 일선 동 통장에 위촉되려면 관할구역 안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통장에 위촉된 뒤 동 소속 사회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의왕시의회 조규홍 의원(고천ㆍ오전ㆍ부곡동) 등 7명 시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원들은 “통장은 해당 지역의 현지 사정에 밝아야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불편사항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통장 선출 방법 및 연임 방법 등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장의 자격을 ‘해당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 한다’는 사항을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라고 거주기한을 강화했다.

또 통장으로 위촉됐던 사람은 연임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통장 공개 모집에 의한 주민 투표로 선출해 위촉하되, 선출이 안 될 경우 통장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촉하기로 했다.

연임은 행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1회 연임 시 통장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고, 2회 연임 시 주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위원회와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 동 소속 다른 사회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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