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물동량 요건(3년 평균 5% 이상 증가) 규제 탓에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장이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특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은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보세화물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2010년부터 물동량 기준을 적용,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제한했으나 오히려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기존 업체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등의 폐단이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
세관장이 정한 기준으로는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세구역 출입자통제시스템, 보세사 채용기준 강화 등으로 상세내용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내 부가가치 증대, 고용창출은 물론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입 화주들의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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