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뇌물 공무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인천시교육청은 23일 금품수수 공무원을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과실의 경중 및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이청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교육비리 척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의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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