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하늘쉼터 부부봉안담 설치
의왕시 장사시설에 부부봉안담이 설치된다.
시는 오전동 의왕하늘쉼터 개인봉안담에 4천만원을 들여 부부봉안담을 추가로 설치하고 사용료 등을 고시하는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봉안담의 사용료는 부부자연장 산출방식을 적용해 개인봉안담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사용료 166만원과 관리비 20만원을 합한 186만원(15년)으로 산출했다.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1일 이상~5년 미만일 경우 124만원이고 5년 이상~10년 미만은 62만원, 10년 이상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자연장 형태(잔디, 수목)는 임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연장 안치 후 개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사용료는 의왕지역 거주 기준이며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100%가 가산된다.
입법예고된 규칙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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