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조만간 교육부 조치 철회”

법원, 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적 노조 지위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내린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가 모두 철회됐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지시한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복귀,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등 후속조치가 효력을 잃게 됐다.

시교육청은 후속조치를 철회하는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절차에 맞춰 후속조치 철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극단적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당분간 인정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 활동이나 단체협약 효력은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내렸던 것”이라며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지시한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 후속조치는 모두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맞춰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을 노조 전임 활동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김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