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평교사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하는 이청연 교육감식 코드인사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평교사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시교육청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서 인천지역 초·중등 평교사 4명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2년 이상의 교육경력 포함)이 있으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 가능하다는 교육공무원법을 토대로 교장·교감 등의 경력도 없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로, 이 교육감의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코드인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조건에 교장·원장·교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번에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으로 임명된 평교사 모두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이기 때문에 보은인사 등 부정적 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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