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부인 명의의 모텔을 짓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시설직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B사무관(5급)은 지난 2010년 11월 부인의 명의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대 3천390㎡에 숙박시설인 무인텔을 건립하겠다며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걸쳐 있는 임야를 두차례에 걸쳐 훼손했다.
이같은 사실은 2011년 11월과 2012년 12월 파주시가 적발해 검찰에 산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사업자에게 대형 중장비를 동원해 일부러 임야를 훼손한 뒤 산사태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식 등을 지시했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B씨는 지난해 고양시 자체감사에서 ‘아내의 일’이라고 일축하며 무관함을 주장해 왔으나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을 빚은 공사업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고양시에 제출하면서 뒤늦게 사실이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공사업자들이 체불과 관련 시청앞에서 계속 피켓시위를 벌여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돼 B씨를 지난 15일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