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부천시의회가 오정구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0일 최근 열린 제198회 2차 본회의에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28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LH와 코스트코는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오정물류단지 승인조건을 어기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천지역은 이미 17개의 대형할인 매장이 입점해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 입점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코스트코와 LH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입점 계약을 즉각 철회할 것과 코스트코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경기도와 부천시, LH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LH는 현재 조성 중인 오정물류단지(45만9천987㎡) 중 대규모 점포용지(2만6천764㎡)를 지난 7월25일 코스트코 코리아와 토지 매매 계약(650여억원)을 체결했다. 코스트코 측은 오는 2016년 개점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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