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서 결론… 대책 마련 난개발 우려 ‘특별관리지역’ 대체 지정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지정 4년만에 결국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17㎢ 부지에 총사업비 2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당시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 주택지구를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집단 취락지역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고 해제를 동시 진행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이언주 의원(새정치ㆍ광명을)은 “광명보금자리사업 취소는 전례없는 국책사업 실패이며,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미흡하긴 하지만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지원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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