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직무이행명령 또 다시 미뤄 교육부, 행정대집행 불가피 거듭 압박
인천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또다시 유보했다.
특히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유보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기존 기한)에 이어 지난 2일(연장 기한)에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유보 상태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 외에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도교육청 11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준비 중이며, 행정대집행 착수와 관련된 공문(절차 이행 정도 확인 등)도 이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교육부는 진행 절차가 미진한 교육청부터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우선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직권면직 절차의 하나로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일부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징계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를 열어놓고 시간 벌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는 더욱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직권면직과 관련해 징계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두고 이청연 교육감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언제까지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정한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