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숙)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돈선거 예방활동 강화 및 조합장 돈선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돈선거 발생을 예방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돈선거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지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의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 없이 제공되더라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행위양태 등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준광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ㆍ제보(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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