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윤미근 의원(비례)은 2일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훼손 및 의정 활동을 방해한 표도영씨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적법한 당내 경선을 통해 비례후보자로 나서 당선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도영씨는 ‘전략공천’, 위장전입을 주장하며 ‘안양시민으로 호칭’하는 등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면서 시의원으로서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시민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시의원으로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계속하면 민ㆍ형사상 사법적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표도영씨는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표씨는 지난 7월 윤 의원을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 위반(위장전입) 및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 위반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하고 지난달 ‘윤미근 제명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을 의왕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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