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부패방지 대책 선포
광명시는 금품 수수 등 비리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 관련 범죄 등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초강수의 부패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직원은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금횡령, 성 관련 범죄 확정, 수뢰ㆍ알선은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이와 관련된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도 보직 박탈,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계약 시 제출한 각서, 청렴 이행계약 서약서를 토대로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부당업무 처리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고강도 부패 방지 대책을 시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내달 월례조회시간에 공무원 스스로 부정부패를 단절하고 ‘청렴 광명’을 실현하자는 결의문을 채택,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광명=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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