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218회 1차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차준택 시의원(민·부평4)은 “재정위기단체와 통합부채관리 등은 유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도입된 제도”라며 “안행부는 인천시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도 “악성 사업과 이자 부담 등으로 인천시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긴축재정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통합부채관리는 지방정부 산하 공사 공단의 방만 경영과 각종 사업부채 증가 등 통합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 현재 지방재정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은 배국환 정무부시장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정무부시장 관련 조례 2조5호는 인천지역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채용합격 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했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위장전입, 주소 허위 등록 등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난 10일 임용을 강행했다”면서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유 시장은 “정무부시장의 위장전입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관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으니 이사를 두번 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도덕적인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면서 “정무부시장이 인천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과정일 뿐 다른 목적이 없는데 주소만 갖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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