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해 공사책임자 등 7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9명에 대해 용접을 한 작업반장 조모(54)씨와 용접공 송모(51)씨 등 7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공사 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와 건물총괄 관리책임자 신모(57)씨에 대해서는 범행 부인, 범죄에 대한 소명 부족, 거주하는 곳이 일정하다는 것 등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된 조씨 등 7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일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안전을 소홀히 한 채 공사를 하는 등 혐의가 중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난 5월26일 오전 9시께 씨제이푸드빌 푸드코트 개점을 준비하며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관계자들이 소방시설을 차단한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가스에 옮겨 붙으며 일어났으며 8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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