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署, 3개월간 수사결과 발표
화재 부른 용접공사 작업반장 등 관계자 9명 구속영장 신청
안전점검 소홀 혐의 물어 담당공무원 등 10명 불구속 입건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 끝에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20일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J씨(54) 등 3명과 공사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P씨(43), 공사업체 현장소장 K씨(48)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담당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오전 9시께 벌어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의 직접 원인은 지하 1층 씨제이푸드빌 푸드코트 개점준비 공사에서 용접 중 일어난 불티가 새어나온 가스에 불을 붙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이 나기 전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는 여러 건의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지상 아웃렛 쇼핑몰과 푸드코트 개점을 맞추려다 보니 하도급업자들은 공사 마감기간에 쫓기게 됐다.
또 수사 결과 공사업체 및 현장소장들은 작업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건물관리업체 또한 작업 공정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는 소방시설 기능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과 건물 전체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을 차단하면서 화재 당시 1분7초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망자 8명 외에 뇌사상태 1명, 중화상 2명, 뇌신경 손상 1명 등 현재까지 병원 치료 중인 사람도 4명에 이르고 있다. 또 골절과 연기 질식으로 11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물 전체 입점 업체들이 입은 그을음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의 피해액도 364억원으로 추정된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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