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설득할 시간 벌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연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려진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다음 달 2일로 연장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초 시한인 지난 19일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의견 수렴 절차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 조치를 한 것은 아니어서 교육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또는 형사고발을 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 연장으로, 시교육청은 10여 일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시간 동안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설득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장된 시한까지 시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해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가장 큰 전제는 교육부와 전교조 간 갈등 최소화”라며 “직무이행명령 시한을 두고 고민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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