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9일 대리기사를 가장해 취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B씨(39)의 현금 25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6개월여 동안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흥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취객들에게 대리기사인 척 행동하며 다가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