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제외 논란 일 듯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증가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에 대해 전직 사령관들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보의 발표에 따라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이뤄진 셈이다.
조사본부 조사 결과 이들은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이 이뤄진 상황에서 야당이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사진=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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