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인천시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청연 교육감 공약 및 현안사업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18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특별교부금(특교) 중 재해대책 예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특별교부금 124억 5천513만 7천 원 가운데 20%인 25억여 원을 안전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노후 건물 보수·철거에 사용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의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개축·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 예산을 시교육청과 5대 5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방안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시교육청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시책사업(교육감 공약 관련 역점사업 등) 및 현안사업과 직결되는 특교의 비율 조정이 불가피해 이 교육감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특교의 90%를 시책사업(60%)과 현안사업(30%)에 사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비율을 80%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리과정 등 각종 국책사업 예산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전수조사를 통한 보강 예산의 일부까지 책임지게 되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교육감의 공약에 학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재해대책 특교(예산)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의 예산 일부를 교육부 대신 책임지면 시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되는 만큼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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