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檢, 유치원총연합회 청탁·금품 정황 포착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인천 계양갑)이 사립유치원 관련 단체로부터도 유사한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양도와 인수를 쉽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차입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현금이 지난해 9월 열린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유치원총연합회가 낸 후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하는 오는 19일께 신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자금(출판 축하금·자녀 결혼식 축의금)”이라며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가는 이제까지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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