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署, 토지 측량 자격증 빌려 입찰 무더기 적발

일산경찰서는 돈을 주고 토지 측량 자격증 등 명의를 빌린 뒤 용역사업 입찰에서 가산점을 받는 데 활용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측량업자 L씨(58)와 주부 K씨(38) 등 10여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 6억원 규모의 국토지리정보원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이 있는 K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가산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자격증 명의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건을 포함해 불법으로 빌린 명의로 각각 6억원, 10억원, 14억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L씨는 업체 선정 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 매월 30만∼60만원을 주고 자격증을 빌려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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