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행 시교육청에 압박 강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복직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인천시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이라는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3명(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에 대해 복직 통보를 했지만, 지난달 17일 사무처장과 정책실장만 복직하고 지부장은 현재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이 교육감은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부정적이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는 교육부가 제시한 직무이행명령 기한(오는 19일)에 상관없이 이번 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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