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대체수단은 뭐 있나?
내달부터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개정되는 제도와 법규 160건을 담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1회 600만원, 3회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I-Pin), 휴대전화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외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모두 파기해야 수집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사진 = 주민번호 수집금지,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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