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경찰관에 욕설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이봉락 판사는 만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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