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졸업한 초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자신이 졸업한 초교에 몰래 들어가 B양(10)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현금과 휴대전화기 3대(시가 182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절도 전과만 10범이 넘는 소년범인 데다 보호관찰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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