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살인’ 피고인 2심서 무기징역 감형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과 법정 진술 등을 보면 스스로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죄질이 나빠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하되 적은 나이의 초범이고 교화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사형으로 확정 판결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A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또 피해자의 자매를 비롯해 외삼촌, 고모 등 친척 모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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