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22일 이집트인을 불법 입국시켜 국내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이집트인 S씨(32)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월부터 모집책인 자신의 친형 B씨(35)와 국내 중고자동차 무역업자 K씨(41) 등과 공모, 10여 차례에 걸쳐 이집트인 17명을 불법 입국시킨 뒤 경기지역 제조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