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7일자 3면 ‘인형뽑기식 인선·실세 개입 의혹…’ 제하의 기사 중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직무 대행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은 예외적으로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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