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확대 시행
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시행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쉽게 악용되는 인터넷발송 문자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본문의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했고고, 단문문자서비스(SM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또한 미래부는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용자의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전화번호를 변작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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