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7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교육부 조치에 따라 전임자 3명 중 지부장을 제외한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 해지 등의 추가 조치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고,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교육부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윤재균 전교조 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조치에 굴복하는 의미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신임 교육감과 전교조에 부담을 줄 수 없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미복귀 결정을 내린 지부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징계를 보류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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