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조종사 대상 음주비행 집중 단속

서울지방항공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항청은 교통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 알콜농도 0.05%보다 엄격한 단속기준(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항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음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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