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6일 학원 사무실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께 밤 인천시 서구의 한 건물 4층 B씨(41)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몰래 들어가 원장실에 있던 골프채와 선풍기 등 1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경매기 진행 중인 어학원의 출입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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